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2단계: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장상권팀/031-5181-72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장상권팀/031-5181-72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