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의 지원 대상은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의 지원 내용은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본(과거주소포함),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자원봉사자증, 병역명문가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1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wanak.parkinghome.com/) 또는 문의처(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1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