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와상 장애인 → 추가,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복지카드 앞, 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통합콜센터/1555-11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통합콜센터/1555-1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