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2단계: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 사망진단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사관리팀/051-790-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사관리팀/051-790-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