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입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2단계: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3단계: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입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업운영과/031-590-4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업운영과/031-590-4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