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대상은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2단계: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3단계: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