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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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입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통파트/031-560-51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통파트/031-560-51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