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구리도시공사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내용】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내용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
-기타 : 현장 확인
1
단계 1
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2
단계 2
기타 : 현장 확인
📄필요 서류
✓1. 해당없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이며,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다자녀 등입니다.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공영주차장/031-550-3768)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
Q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2단계: - 기타 : 현장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