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입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입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신분증 구비),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