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단계: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