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단계: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3단계: 소상공인 4단계: kr) 방문 5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6단계: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7단계: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8단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통합콜센터/1533-01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biz24.kr/) 또는 문의처(통합콜센터/1533-01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