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의 지원 대상은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의 지원 내용은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 2단계: 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3단계: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tp.or.kr)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