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 2단계: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입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등록임치팀/1800-54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cros.or.kr) 또는 문의처(등록임치팀/1800-54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