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18,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2단계: - 정부24, 복지로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