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입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콜센터/1588-25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