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대상은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내용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훈처 방문 접수입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콜센터/1588-25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