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입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내용은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입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