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입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