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온라인 접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