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입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