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64-710-28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64-710-28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