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