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읍 2단계: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단계: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4단계: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5단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입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산정특례등록여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