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256,420원을(를) 지원합니다.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