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6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2단계: ㅇ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 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55-211-43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aro.gyeongnam.go.kr/baro/) 또는 문의처(주택과/055-211-43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