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준견적서,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포기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