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5 ·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산자원과/055-211-5275 ·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