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55-211-51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55-211-51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