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남도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산자원과/055-211-52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