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2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2단계: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