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서식1),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또는 문의처(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