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2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2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단계: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4단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입니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