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의 지원 대상은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은 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