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7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인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