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1,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3-249-22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3-249-22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