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