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입니다.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2단계: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입니다.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gma.kr/) 또는 문의처(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