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입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청/031-8030-3046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청/031-8030-3046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