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신청가능 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돌봄 활동등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g24.gg.go.kr/main/main.do) 또는 문의처(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