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2단계: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 3단계: kr) 내 공고문 참조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mr.or.kr/) 또는 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