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