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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울산광역시업데이트: 2025-12-10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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