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로운 시민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지원은 2,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입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로운 시민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