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1,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정책과/032-440-28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정책과/032-440-2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