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2단계: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입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55-225-38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55-225-38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