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760-44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760-44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