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31-760-21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31-760-21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