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다문화과/031-5189-39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