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은 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3단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55-930-41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55-930-41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