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입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2단계: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3단계: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입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5-860-38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5-860-38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